경기도는 1시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km2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7월 5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https://www.gg.go.kr/

이번에 지정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는 투기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km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양시 토지거래허가

2.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km2

성남시 토지거래허가

3.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km2

안양시 토지거래

4.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km2

군포시토지거래허가

5.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km2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지역 주거용 제외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https://cheongdamprime.co.kr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가구를 선정했다.

1기 신도시 26만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이다.

선도 지역이란

지난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청담프라임-표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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