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피할수 없다면 줄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년 연봉이 상승되는 속도보다 다른 환경 요인들의 인상 속도가 빨라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원으로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먹을 받고 있습니다.

왜나하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큰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당시 가액과 양도 당시 가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는 ‘소득세 법’에서 정한 일정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일정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등을 말하며

각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되어 종종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장치 ‘장기보유특별공제’ 주목

부동산을 취득해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실질적 이익이 아닌 물가 상승분이 양도차익으로 반영될수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분 수준의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절세 장치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장기’ 보유로

발생한 차익에 적용하는 ‘공제’ 혜택입니다.

무 분별한 투자 및 투기와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배제하고

실거주의 목적으로 성실하게 거래해 온 분들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써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차익이 그 대상이다.

https://blog.naver.com/6708lee

‘장기보유특별공제’ 미 적용 부동산

이 조건이 충족했더라도

1.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 양도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대상

3. 해외 부동산 양도

4. 보유기간이 3년미만 부동산

5. 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보유하던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이때에는 기존 부동산으로서의 보유 기간중

양도 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5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 시 공제율 3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등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매각하는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일정부문을 감면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보유기간 계산 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양도일 현재 보유 기간을 연도 기준으로 높여 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5년이상 보유한 일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공제율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공제율에 한도가 있을 뿐 공제금액에 한도가 없으므로

양도 차익이 클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하는 금액이 커지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최대 80% 공제율 적용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연 4%를 곱하고

보유 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연 4%를 곱해

공제율이 합산하여 각각 공제율은 최대 40%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공제율 80%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다라도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공제율 대상이 돼 최대 30%까지만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양도가액 12억까지 가능하므로

양도가액 12억이하는 비과세 충족만으로 충분하며

양도가액이 12억이상인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분리해서 10년이상인 경우 각각 40%씩 한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취득시점 기준일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상속이나 입주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개시일,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일반적인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취득일은 취득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받는 날, 즉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상속 개시일로 부터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 받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 받는날을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 받는 날로부터 5년(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cheongdamprime.co.kr.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위에 애기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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