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1시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km2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7월 5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https://www.gg.go.kr/ 이번에 지정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는 투기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km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km2 3….